13일 성명...“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교단 행정보류 단호히 거부”
“기본적인 청문·소명도 없이 일방적 발표해 경악 금치 못하는 일”
“이미 대다수교단·신학자에 의해 검증됐음에도 공회 결의 무시”

“한기총, 신자도 아닌 변호사 임시대표회장이란 기형적체제 운영”
“비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한기총 정관·직권 남용”
“기준 없고 정관 위반...이단 판정·행정보류와 추가절차 모두 위법”

13일 예장 대신 총회 관계자들이 '한기총 규탄 및 결정 무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13일 예장 대신 총회 관계자들이 '한기총 규탄 및 결정 무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이단 규정하고 소속 교단도 행정보류를 추진한 것에 대해 해당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예장 대신) 총회가 기준과 법적 절차 등의 하자를 사유로 강력하게 비판하며 한기총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 예장 대신 총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진행한 직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 및 교단 행정보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총회는 “지난 6일 한기총 5차 임원회에서 제25대·26대 직전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추진 및 소속 교단 행정보류 3년이란 엄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기본적 절차인 청문·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작금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난 총회에서 이단 혐의 없다고 검증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공개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했다”며 “총회란 공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 총회에 속한 인사가 이단이라고 판정한다면 그 판단의 잣대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한기총은 내부의 법적 분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아니고 신자도 아닌 변호사가 임시대표회장이란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비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한기총 정관 및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준도 없고 정관을 위반해가며 임의로 양형을 내리고 교리적으로 이단이라 판정하고 행정보류와 추가적인 절차는 모두 위법”이라며 “빠르게 시정되지 아니할 시 추후 이 건에 당사자들은 법적 조치를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다음은 이날 예장 대신 총회의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와 전광훈 목사가 소속한 서울 동노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가 진행한 직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단 정죄 및 교단 행정보류를 단호히 거부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2월 6일 5차 임원회에서 제25대·26대 직전 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과 제명추진 및 소속 교단 행정보류 3년이란 엄중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기본적 절차인 청문·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작금에 벌어졌다.

본 교단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에 대하여 이미 한국교회의 대표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와 대다수의 교단들이 지난 총회에서 이단 혐의 없다고 검증되었음을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검증한 결과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에 의하여 이단이라고 대내외적으로  퍼뜨려서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무너지는 한국교회에 다시 희망과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자체 연구·검증보다는 특정 교단에 소속된 전문위원이란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본인들이 속한 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총회에서 발표한 것을 뒤집고 이단이라고 판정했다면, 총회란 공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그 총회에 속한 인사가 이단이라고 판정한다면 그 판단의 잣대는 무엇인가.

개인의 이단 판정과 공회의 이단 판정의 잣대가 다르면 개인과 공회의 판정 중 신학적·법적 효력은 어느 판정에 있는가. 일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기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특정 인사와 이단의 칼춤을 추는 이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안간힘을 쏟고 있는 5만 교회와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와 1200만 성도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직무대행체제를 끝내고 정상화를 위하여 물러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설립 정신에 충실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단 정죄를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연합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기 위하여 세워진 단체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부의 법적 분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회원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닌 변호사가 임시대표회장이란 기형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임시 대표회장은 법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을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신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단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직무를 벗어난 직권남용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10조 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추천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비회원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한기총 정관 및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총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 나아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10조에 회원 교단과 단체가 파송한 총회 대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균등하도록 배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단의 인사를 두 명씩이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한기총 정관을 위배하면서까지 비회원이 정회원을 정지하기 위한 이단의 칼춤을 춘 것이기에 단호히 거부하며 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질서위원회·이대위원회는 기준도 없고 정관을 위반해가며 임의로 양형을 내리고 교리적으로 이단이라 판정하고 행정보류와 추가적인 절차는 모두 위법함으로 빠르게 시정되지 아니할 시 추후 이 건에 당사자들은 법적 조치를 끝까지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22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대행 최종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노회장 강영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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