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모급여’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0세에게 월 70만원, 만 1세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등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 동안의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담은 이번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장기화된 저출산 상황 속에서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세와 만1세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 부모급여 신설에 따라 영아수당은 사라진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와 만1세에게는 ‘영유아 보육료‘라는 이름으로 매월 약 50만원의 어린이집 비용이 지원되는데, 이 영유아 보육료 제도는 계속 이어진다. 다만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차감해 지급할 방침이다.

즉,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약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2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액수가 큰 영유아 보육료(약 50만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

이날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부모급여 외에 공공보육 확대, 시간제돌봄 확대 등의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27년까지는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 동안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지금은 어린이집 내에 시간제 보육을 받는 반을 따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반에서 정원이 비면 그 반에 들어가 시간제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자격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전문대 이상 졸업 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027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유치원 교사처럼 ‘학과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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