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만 합법이던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결혼을 남녀 사이 일로 규정해 동성혼부부에게 연방 복지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AFP=연합
이제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일부 주(州)에서만 합법이던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연방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결혼을 남녀 사이 일로 규정해 동성혼부부에게 연방 복지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했다. /AFP=연합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13일(현지시간) 제정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결혼존중법안(Respect for Marriage Act)’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인정받게 됐다. 전 세계 35번째다. 35개국 이외에 ‘외국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나라’와 ‘부분적 허용’까지 포함하면 50개국에 이른다.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결혼했을 경우 해당 결혼을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동성결혼이 불법인 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토록 규정한 게 ‘결혼존중법’의 골자다. 성(性)·인종·민족을 이유로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 또한 명시됐다. United States, 이름 그대로 미국은 State(국가)의 연합이다. 개별 State가 연방정부에 복속된 것이 아니기에, 동성혼을 법적으로 계속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각 주 의회의 판단이다. 다만, 이젠 합법인 주에 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온 동성커플도 법적 가족으로 존중해야만 한다.

연방 상원에 이어 지난 9일 하원까지 통과한 결혼존중법에 따라,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폐지된다. "오늘은 좋은 날,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자유·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날"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소감을 밝혔다.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실한 것인가’의 문제지 그보다 복잡한 게 아니다. 이런 질문에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답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게 이 법이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의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통해 동성혼이 처음 합법화됐다. 그러나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가 동성혼을 금지한다.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15년 판결을 뒤집을 경우, 동성혼도 낙태권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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