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텅 빈 식당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더 시행키로 연장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근심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으나 방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손님들을 검열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법 위반업소..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는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1인 호프집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청원이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지난해 6월, 22시 영업제한 기간 중에 제한시간이 되자 나가던 손님이 가게 안에 잔류하고 있던 손님을 신고하는 일을 당했다. 청원인은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들이 가게로 찾아와 현장을 조사했다. 신고자의 사진증거 같은 것은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것 인정한다. 벌금 15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말했다.

통상 영업장들은 영업제한시각 30분 전부터 ‘마무리’를 손님들에게 요청한다. 아쉽기만 한 짧은 영업시간이라는 점은 영업주도 이용자도 공감할만한 부분이지만 모두가 고통분담하고 방역에 협조한다. 그럼에도 9시가 되는 순간 모든 손님이 계산을 마친 뒤 퇴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손님 입장시각부터 방역수칙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즐겁게 음주한 손님들이 영업제한 시각에 정확히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힘들다"며 "계산을 하는 시간도 있고 제한시간보다 초과해서 나가기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방역수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청원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돼 가혹한 조처가 아니냐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청원인은 "지난해 7월 동종업계들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원됐다지만 그 때도 단속업소라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 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꼴이라는 것. 결국 정부의 방역 성패나 어떤 사회적 확산 상황인지 등 여부를 떠나 동네 방역은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격이라는 말도 나온다. 애초에 방역책임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부터 말이 많았다.

당국은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 사업장에는 30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씨는 "정부가 선택이라던 백신을 반 강제적으로 접종하게끔 하며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면서 개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한다"며 "그런 손님들을 힘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슨 수로 막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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