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능력이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AP=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능력이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AP=연합

주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정부가 유사시 북한에 이를 행사할 때 한국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드시 한국 측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일본정부는 16일 오후 임시 각의(閣議: 국무회의)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의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 및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다.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할 것임을 밝혔다. 유사시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단계적으로 증강할 방침이다.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 한반도에 미칠 함의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일본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려 할 경우 발사 거점을 직접 타격할 근거를 일본이 마련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중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및 변칙궤도 미사일을 현재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운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개념을 적용해 대북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일본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 주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일본이 북한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인가’ 질문하자, "반격능력 행사는 자위권 행사이므로 타국과의 협의 없이 일본 자체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반격능력 발동이란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다. 협의나 사전허가의 여유가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영토에 해당한다. 원칙 상 한국정부 승인 없이 타국 전력은 진입 내지 공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강화됐다.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 했던 기술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로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끈질기게 외교노력을 한다"로 바뀌었다.

이번 개정은 일본군사안보전략이 ‘방패’에서 ‘창’의 역할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의 역할 재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강화 방안을 설명하려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안도 부상 중이라고 전했다. "논점은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처에 자위대 반격능력을 반영할지 여부",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적극적인 환영을 표한 반면, 중국은 "결연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16일, 중국은 항모 랴오닝함 등 역대급 구성의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서태평양에서 ‘무력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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