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사진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사진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9일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주식은 고(故)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인 지난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뛰었고, 재산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결국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지난 2019년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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