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연합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연합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올라간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판매가격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더라도 평시 대비로는 여전히 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 LPG부탄 역시 현행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유류세가 올라가기 전 싼값에 기름을 확보했다가 유류세가 올라간 후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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