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의 국경일과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 제외됐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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