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설교 고발’ 김용민에 “손해배상 지급하라” 판결

김성일 목사가 김용민 상대 제기한 청구소송서 김용민 측 상고 기각
“통상적 설교행위 부당고발해 정신 고통 가했다”...원고측 주장 수용
예자연 “한국교회 공격 행위 계속한다면 끝까지 법적다툼 이어갈 것”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자신이 고발한 목사측에 도리어 배상금을 물게 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연합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자신이 고발한 목사측에 도리어 배상금을 물게 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연합

그간 한국교회를 끈질기게 공격해 온 사단법인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자신이 고발했던 목사 측에 도리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김성일 목사(한소망교회 담임)가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사건번호 2022다233225)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사건번호 2021나79650)한 내용대로, 김 이사장과 평화나무가 고발한 당사자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원고 측 법률 지원을 맡았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예자연)는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목사님들의 ‘통상적인 설교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고발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예자연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고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목사님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김용민은 평화나무의 유일한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로서 평화나무의 창설 및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의사결정에 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해 ‘김용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평화나무가 목회자의 설교를 감시·고발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예자연은 “평화나무 김용민은 평화나무를 이용하여 지난 제21대 총선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을 집중 감시하도록 하면서 4차례에 결쳐 약 33명의 목사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목회자들의 정상적 설교와 활동을 폄훼하며 입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는 본인의 사상적 편향에 따른 억지 주장임이 드러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평화나무 김용민 등 관련자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평화나무 김용민 등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평화나무 김용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지만 무혐의 등으로 최종 결정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끝까지 법적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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