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신통계인 ‘2020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11.3%에 조합원 수는 207만6000명, 공공부문(기재부 산하 350개 공공기관)은 69.3%에 29만5000명, 공무원부문은 88.5%에 34만 명, 교원부문은 16.8%에 9만4000명이다. 세금·건보료나 정부 통제=보장 요금으로 사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원은 총 72만 9000명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 단적으로 지자체 산하 수많은 공공기관(임직원이 1만 6000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등)과 공운법 적용 대상도 지자체 산하도 아닌 KBS·EBS·MBC·한국은행·금융감독원·서울대학교 등과 지자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무슨 센터나 준공영 버스회사도 공공부문이다.

아무튼, 공무원부문에는 조합원 13만 6000명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교원부문에는 조합원이 몇 명인지, 상급단체가 어디인지 밝혀 놓지 않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있다. 한국 노조의 조합비는 대부분 단체협약으로 회사나 정부가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일명 체크오프(check-off)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나 경총·대한상의·전경련 등이 마음만 먹으면 조합비의 90% 이상은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교원 노조는 노조법 제25조(회계감사) ①항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그 내용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규제 때문에 특정 사업(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발전·가스 공급, 철도·지하철, 버스, 공항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이용료를 받는 공공기관도 뒤따라야 한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철밥통화가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조합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조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조합원이 몇 명이고, 체크오프되는 조합비가 얼마나 되는지 당장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법 25조에 따라 조합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민간부문 노조로 확산해야 한다. 미공개시 벌칙조항 삽입 등 노조법 개정은 총선 이후에나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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