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근무 A씨, ‘옷값’ 추가 증언

“수석 디자이너 출장은 재벌 사장·톱스타에도 없던 일”
100여 벌 靑 보내면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구입

‘단골 디자이너 딸 부정 채용’ 논란 일으켰던 C씨가
작년 6월·12월 ‘37벌 값 3958만 원’ 현금으로 지불

김정숙 여사에게 판매한 옷값 내역을 보여주는 매출내역. 붉은색 동그라미가 옷값 대금이고 오른쪽이 판매자 이름과 메모다. /제보자
김정숙 여사에게 판매한 옷값 내역을 보여주는 매출내역. 붉은색 동그라미가 옷값 대금이고 오른쪽이 판매자 이름과 메모다. /제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 구매와 관련해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 A씨는 "김 여사가 옷을 살 때 디자이너를 청와대로 불러 치수를 재고, 한번 살 때는 30~40벌을 현금으로 샀다"고 말했다.

A씨는 "김 여사는 2021년 6월 25일과 1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옷 37벌을 현금 3958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했다"며 매출내역을 제시했다.

기자가 "김정숙 여사처럼 한꺼번에 의상 수십 벌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디자이너가 출장 가서 치수를 재는 사례가 또 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수석 디자이너가 출장 가서 치수를 재는 건 처음 봤다"고 답했다.

A씨는 이어 "대기업 대표도, 톱스타도, 국회의원도 한 번에 수십 벌의 의상을 구입한 경우는 거의 못 봤다"며 "제가 기억하는 분들 모두 합쳐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그분들(한 번에 수십 벌의 의상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디자이너가 있는 곳에 와서 치수를 재고 맞춤 작업을 했지, 김 여사처럼 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출장 가는 건 처음 봤다"고 A씨는 강조했다.

완성한 의류는 ‘스타일리스트’라 불렀던 30대 여성 C씨가 와서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이어 "김 여사는 옷 100여 벌을 청와대로 먼저 가져가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구매했다"며 "옷값을 치른 C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VVIP’가 김정숙 여사라는 걸 제보자는 나중에 알았다. A씨에게 지난 4월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사진을 보여주고 "그 코디네이터가 이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맞다"고 했다.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 사람을 쓸 수 없지 않으냐"고 강변했다.

"VVIP의 스타일리스트인 C는 직원들에게 명함을 주지 않았다"고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C는 소속을 말하지 않고 ‘VVIP 의상 때문에 왔다’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며 "(청와대에서) 사무실로 미리 연락을 줘서 직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판매했다"고 밝혔다.

A씨가 근무했던 곳은 국내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였다. 주 고객은 정·재계 고위층 부인이나 대기업 대표, 재벌 회장 부인, 국회의원, 유명 연예인이다. A씨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VVIP’가 여름과 가을·겨울 시즌, 두 차례 맞춤으로 의상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한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는 이 ‘VVIP’를 위해 청와대로 가서 신체 치수를 측정한 뒤 맞춤 의상을 제작했다.

이 브랜드의 옷 가격은 해외 명품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블라우스가 70~80만 원대, 재킷 같은 겉옷은 가장 저렴한 것이 100만 원대 후반이다. "원단이나 디테일에 따라 겉옷 가격은 400~5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A씨는 말했다.

맞춤 의상은 흔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때에 따라 맞춤 의상도 제작·판매하는데 이런 옷은 디자이너가 한 벌씩 만들기 때문에 이월상품이 돼도 기성 의류보다 10~20만 원 비싼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제공한 사진 가운데는 POS 화면에 ‘김정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판매한 의상 30여 벌이 나열된 것도 있었다. 총대금은 3958만원이었다.

A씨는 김정숙 여사가 고른 제품은 디자인을 수정해서 맞춤식으로 제작·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수정이란 고급 브랜드라는 옷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