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

최근 집값 하락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한 때 ‘로또청약’으로 불리던 청약경쟁률도 한 자릿수로 내려앉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다주택자의 참여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급랭을 막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단기 거래에 부과하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아울러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의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내려 내년 재산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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