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내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노동정책 핵심은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업무가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했다. 이는 장시간 근로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역시 도입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격차가 큰 것을 의미한다. 올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여성의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법상 청년 연령 상한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 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오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내년에 8200명을 대상으로 268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내년에 5만3000명을 대상으로 558억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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