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제3자 뇌물제공’ 혐의...민주당 “소환 불응할 것”
검찰, 출두여부와 무관 기소 방침...'법의 심판' 이제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경북 안동시 중앙신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와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가 이번 소환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는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환은 시작일 뿐이라는 시각이 재배적이다.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그룹을 통한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혐의들이 대표를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장관은 22일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9월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김모씨와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전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낸 뒤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성남 정자동 땅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땅은 병원부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두산건설은 고층빌딩을 지어 막대한 이득을 거뒀다.

성남FC후원금 사건의 경우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후원금 유치를 본인의 ‘업적’으로 포장해왔다.

따라서 검찰에 출두해도 반박 내지 항변할 내용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소환불응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추후 예상되는 대장동 및 쌍방울 관련 수사까지 한꺼번에 묶어 ‘정치탄압’이라며 역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결의 등 당이 정한 방침을 따르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