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 그게 3건"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 김기현 의원에게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10일, 11일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순서 등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려다 3건에 대해서만 신청했는데 10일 남은 것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부수 법안 12건, 세월호 특검법과 국정원법이다"며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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