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수도문화연구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수도문화연구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이었음을 밝힌 것은 오 시장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김태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고발 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9월 서울중앙지검, 10월 공수처, 11월 인천지검에서 각각 오 시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밖의 기관에서는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정치 사찰’ 가능성은 대단히 합리적 의심"이라며 "각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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