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연합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연합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여야(與野)가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인 탓에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일에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도 시작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정부·여당 안이다.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2024년 예산안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연내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내년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일정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 경험이 없을 만큼 국제적으로 보편화돼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재정관리 수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0% 이내로 하되 어느 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기준이 밑돌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조이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보다 강력한 것이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인 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도입된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맞게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려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우리 경제가 올해 2.6%, 내년 2.5% 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기초한 것이어서 실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이보다 소폭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5%, 내년 1.6%로 하향 조정했다. 새로운 경제 전망을 적용하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절반을 넘는다.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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