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당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내였던 차주가 금리 급등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
대출 당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내였던 차주가 금리 급등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끌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던 차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는 채무상환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선을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월 소득의 60%가 나가는 것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차주별 DSR은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40%로 규제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분기 60.2%로 60%를 넘었던 주택담보대 출 차주의 평균 DSR은 2020년 1분기 이후 55%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지난해 3분기 57.1%,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뒤 3분기에는 60%를 재돌파했다.

대출 당시에는 DSR이 40% 이내였던 차주가 금리 급등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DSR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70%에 올라섰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의 경우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12월 말 65.9%에서 올해 3월 말 66.9%, 6월 말 67.7%, 9월 말 69.2%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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