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
앞으로 도시에 있는 주택도 농어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합

정부는 농어촌이 아니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태안과 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유력 후보군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도시 지역에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집값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이나 전남 해남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는 추가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나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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