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모욕죄·위증죄 무혐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검찰 결정은 '사필귀정'...당연히 예상했던 결과
국감 발언 고발은 사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연합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연합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김문수 위원장은 "사필귀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칭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며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10월 17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13조 국회모욕죄, 14조 위증의 죄에 관한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그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위와 국회 모욕죄 두 가지로 고발을 당했는데 무혐의라는 것은 국회를 모욕한 것도 아니고 또 거짓말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다"며 "과거에 그것(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으로 고발당한 사례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임이자 의원이 그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였는데, 여당은 전원 퇴장했다"며 "퇴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고발 의결안)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민주당의 고발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던 임이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의 하나로 소신 발언을 빌미로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고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김문수 위원장님이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김문수 위원장은 신영복의 대학교 후배다. 그는 "신영복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이고 북한 김여정도 있는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으므로 그 또한 김일성주의자라는 게 김 위원장의 견해다.

이런 김 위원장을 국회 환노위에서 고발하기로 하자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었다.

주 원내대표는 환노위의 김문수 위원장 고발 의결과 관련해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자신 기분에 나쁘면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모독이 되는 모양인데 무혐의를 확신하고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며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느냐"고 민주당 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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