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나홋카 만에서 포착된 유조선. /로이터=연합
지난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의 나홋카 만에서 포착된 유조선. /로이터=연합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나 기업에 러시아의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한다. 내년 2월1일부터 7월1일까지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곳에 석유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가격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허가가 있을 때만 수출이 가능하다.

러시아 크렘린궁과 정부 포털 웹사이트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가 러시아산 유가상한제에 참여"했음을 거론하며, "그들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최종 구매자에 이르는 모든 공급단계에 적용될 것"임을 적시했다.

유럽연합(EU)·주요 7개국(G7)·호주 등 27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조치로,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산 원유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해운사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러시아는 이들 서방국가들의 행동이 오히려 세계 에너지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세계 제2의 석유수출국 러시아가 석유판매를 중단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공급에 영향을 미쳐 우크라이나전쟁 이래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가 지난 23일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측 입장을 밝히며 경고했다. "우리로선 현 상황에서 서방의 유가상한제 관련 판매정책을 따르느니 차라리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겠다", "내년 초 석유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하루 50만∼70만 배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노박 부총리가 아울러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세계적 수요를 언급, ‘판로 다변화’를 강조했다. 값싼 러시아석유를 원하는 나라들을 암시하며, ‘감산’에 이어 추가 보복카드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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