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이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기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표결에 앞서 노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사실을 조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제가 말씀드린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듯하다"며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씀"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보좌진 업무수첩과 메모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했다.

한 장관은 "증거관계와 범죄의 경중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녹음파일 존재를 접하지 못했는데 한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한 데 대해선 "의원들께서 체포동의안 내용을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내용에 들어있는 구속영장 사유에 그 내용이 대부분 기재돼있다"고 반박했다.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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