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2항)‧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1항) 혐의로...
“한기총 총회서 부당한 청탁...대의원 13명에 100만원씩 나눠줬단 제보”
“돈 받은 대의원 중 전광훈 목사‧대신 총회 징계 가결을 주도자들이 포함”
“차기 대표회장 선거 앞두고 자기사람을 세우려고 의도적으로 징계한 듯”

“그간 한국교회가 금권선거·정치 관례로 용인...방임한 결과 교회가 부패”
“소 목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불의 계속 눈 감는다면 한국교회 미래 없어”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잡길 바라는 심정으로 소 목사 고발”
“한국교회, 일사각오 정신으로 거듭나 세상 빛과 소금 되는 존재 되어주길”

자유통일당이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배임증재죄‧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통일당이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배임증재죄‧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1월 당시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교회를 이익집단화하여 부패하게 만드는 금권정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성명에서 “자유통일당은 지난 6월 2일 열린 한기총 2022년 1차 임시총회에서 ‘기관 통합 건’을 통과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기총 대의원 13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나누어 준 소강석 목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소목사가 추구하는 기관통합을 위해 한기총 대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행위는 배임증재죄(형법 제3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소목사로부터 돈을 받은 13명의 한기총 대의원 중에는 질서위원회 위원으로서 한기총 증경회장인 전광훈 목사,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에 대한 징계결의를 상정하고 2022년 5차 임원회에서 가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당은 “소목사가 차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혹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로 예정된 전광훈 목사를 의도적으로 징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기총 대의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통해 한기총의 일원으로서의 권한을 배제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교회 안의 금권선거·금권정치가 관례라는 명목으로 용인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교단장·기관장 선거를 치를 때마다 수억 원의 돈 봉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를 방임한 결과 한국교회는 부패하였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존재로 격하된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염치가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인데 통탄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목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불의에 계속해서 눈을 감는다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 자유통일당은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길 바라는 심정으로 소목사를 배임증재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한국교회가 맘몬주의에 무릎 꿇지 않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거듭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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