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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과학기술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플랫폼의 전방위적 확장에 따른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뺐다. 카카오 먹통사태와 같은 폐해를 엄정하게 규율하기 위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려웠다.

새로운 독과점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인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을 반영해 기준을 새롭게 정할 예정이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는 대표적인 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플랫폼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벌이는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개정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의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한 상황에서 일부 플랫폼의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인앱결제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앱마켓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처럼 여러 불공정 경쟁 행위도 방지할 예정이다.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앱마켓 운영 실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카카오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들을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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