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아닌 '허위사실' 공표 주장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계속되자 30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를 역으로 비판했다.

그는 "그를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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