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 나선다. /연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 나선다. /연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에 나선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60%의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행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는 45%의 세금만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의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취득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양도세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유지해 세법의 정합성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세 개편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