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법적 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해부터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법적 제제하기 위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해부터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연합

앞으로는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들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권익을 침해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금껏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에 대한 법 위반 여부 판명에 있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침에 규정된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은 ▲멀티호밍(multi-homing·다수 플랫폼 동시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은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신규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기술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 따지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제한성 평가는 서비스 다양성 감소, 품질 저하, 이용자 비용 상승, 혁신 저해 우려 등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 효과를 고려토록 했다. 특히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은 물론 이와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도록 했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선점한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핵심 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독점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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