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9일 오후 고양시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방역정책을 시행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단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최근 조두형 영남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의 공익 측면에 대해 중점을 뒀다. 과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가에 대해서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접종자는 국내 성인 인구의 6% 수준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의 53%를 차지하는 등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 시켜야 할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 방역패스 도입 사례를 설명하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현재 미접종자들도 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심문은 방역패스의 실효성 그 자체에 대해 심문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는 심문기일 11일 뒤에 결과가 나온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의결정은 이르면 이달 셋째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처음으로 정지된 교육시설의 사례가 나오자 전국 업계 곳곳에서 형평성 문제로 들고 일어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지는 모양세다.

여론은 황당한 방역정책이라며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방역패스는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종사자는 점포 출입이 자유롭다는 것. 물건 진열 등 일은 자유롭게 하되, 혹여나 구매를 하기 위해 물건을 집어들 때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이냐며 관련 방역정책을 비판하는 누리꾼들도 보였다.

당국 관계자는 "고용불안이 우려돼 직원과 판매사원 등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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