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은 남성이나 성인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존여비사상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두 그랬다.

우리 헌법은 여러 곳에서 여성, 청소년, 노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고 명하면서, 모성을 보호하라고 했다. 이러한 여성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여가부의 존재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선진국에도 여성보호를 담당하는 부처가 있다. 독일은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를 두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월이 바뀌면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사를 다수의 여성이 점하면서 교육적 이유로 남성에게 할당해서라도 남성 교사를 모셔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성우위 현상은 교사만이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장도 동일하다. 또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은 여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또 남성은 군대까지 다녀와야 하니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공무원임용시험의 가점제도를 위헌으로 선언했다. 여성계는 이를 금과옥조로 주장한다. 젠더 갈등이 폭발할만하다.

대한민국은 2001년 여성부를 신설했는데, 여가부, 여성부를 오가다가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요즘 여가부 폐지 논쟁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가부 폐지가 답이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일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는 일이라곤 가족해체에 몰두하고 있다. 헌법은 양성평등을 명하고 있는데, 여가부는 성 평등을 달성하려고 한다. 동성혼을 조장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중심을 잃은 것이다.

또 여가부는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인데 정작 여성 문제에 침묵하거나 외면했다. 방향을 잃은 것이다. 특히 안희정 지사나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작 말해야 할 때 외면했다면 존재의의가 없게 된다. 중심과 방향을 모두 잃었기에 폐지가 답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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