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19건 고발에 대해 검찰에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 워크샵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

‘대장동 게이트’ 관련 19건의 고발을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 워크숍 및 기자회견이 10일 열렸다.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19건의 고발을 즉각 수사할 것을 검찰과 경찰에 호소했다. 발제자로는 박인환 교수·김경율회계사·황도수 교수·이호선 교수·이대순 변호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 후보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회수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증뢰죄, 사후뇌물죄 △증거은닉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기업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금융실명법위반 특경법 특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공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 △도시개발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금융실명법위반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뇌물 국고등 손실)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가법(국고 등 손실)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사금융알선등의죄)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등 19건을 고발 했으며 검찰은 이를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경율 회계사는 "중앙지검이 중간수사발표를 보면 시민단체와 언론이 밝혀낸 사건 중에 새로운 것이 딱 한가지밖에 없다"면서 "너무나 명백한 사실조차도 지난해 4월 넘긴 너무나 명백한 사실조차도 검찰이 수사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고발사건)이것도 사회적인 질타가 강화되자 검찰과 경찰이 각각 사건 3개씩 6개를 스왑해 버렸고,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검찰이 가져갔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기소할 수 있지 않냐. 이와 같은 것을 기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경우를 기소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를 가리켜 "단군이래 최대의 부동산 적폐이다"고 규정했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공권력이 사회재산을 침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모든 문화, 미래가치, 현재의 가치까지 빼앗는 아주 야만적인 행동이다"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는 몸통의 실체를 파다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된 점들을 파악해 서울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투기자본감시센터·깨어있는시민연대당·문사랑·앞서가는시민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자상넷·바른사회시민회의·대장동특검촉구시민연대·국민의눈·대장동부패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했다. 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범시민연대는 향후 ‘대장동 게이트’ 고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촉구를 계속할 것이며 관련 인물들과 이 후보의 추가 자체조사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