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10일 첫 공판에서 "당시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따라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자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다. 앞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불과 56일,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을 피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현재 대장동 사건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배임 여부다. 검찰은 김만배·유동규 씨 등에 대해 ‘성남의뜰’에서 7% 지분을 가진 대장동 일당이 배당 이익 4039억원과 분양 수익 2352억원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첫날 공판에서 "검찰이 ‘7개 독소 조항’이라고 한 것은 대장동 사업의 기본 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의 책임임을 지적한 것이다.

‘7개 독소 조항’은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화천대유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신청에서 배제한 것, 성남도개공이 고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말한다. 바로 이 조항으로 인해 화천대유·천화동인의 극소수가 천문학적 부패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김씨 측 법정 진술이 ‘만약 이재명 성남시장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나(김만배)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당시 해당 방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남시 행정의 모든 결재서류는 공적 방침이며,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도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막혔다. 특검을 받느냐,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느냐, 이 후보는 조속히 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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