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내 대형마트·백화점·상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백신접종의 공익성을 인정하더라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미접종자들은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사례가 없는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방역패스의 공익성을 인정하지만 과도한 기본권 침해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사실상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겠지만 각 개인의 사정에 따른 행복추구권도 보호돼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한편, 마스크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영국 카디프대 심리학과 연구진은 마스크를 쓴 얼굴이 쓰지 않는 얼굴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얼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람의 뇌가 매력적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이 마스크에 가려지는데, 뇌는 그 부분을 매력적일 것이라고 상상하여 전체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마스크로 얼굴 일부를 가려서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사람을 일컫는 속칭 ‘마기꾼(마스크+사기꾼)’ 효과가 실제 입증된 셈이다. 이래저래 과도한 마스크 의무착용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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