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연합

앞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진료비 30만원 미만일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권한을 받아 보상 절차가 신속해 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보상전문위가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피해보상 신청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해당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에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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