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광주·전남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집중 검사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3T(검사·추적·치료)전략을 앞세웠던 K-방역 선회의 첫 삽이 퍼진 셈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코로나 상황은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 지역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단기간 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우선 오미크론 대응 방역 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한정된 의료·방역 자원으로 전체 통제관리가 아닌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집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비고위험군 대상은 PCR진단검사 외 자가검사키트가 활용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일반 의료기관 역할도 확대된다.

이 같은 의료체계 전환계획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해 26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역학 연관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준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 해당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고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또는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일 경우 해당 기관에서 PCR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료는 무료지만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지불해야 한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된다.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3일자가격리)가 7일 건강관리로 변경된다. 이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즉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는 말이다.

한편, 먹는 코로나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대상자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22일부터는 현행 65세 이상 확진자에서 60세 이상 확진자에게도 투여가 확대됐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모든 입국자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