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연합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의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이 붙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2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음료 판매점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이다. 적용 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다른 모든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 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대체됐지만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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