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계속 석연치 않다. 마지못해 물러난 조해주 상임위원 후임에 자신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을 싸고 있다. 대선에 측근을 활용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연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의 사표를 돌려준 것 자체가 인사 전횡이었다. ‘엄정중립’의 상징이어야 할 국가기관의 철칙 같은 관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깬 것이다. 법치국가의 ‘변호사 대통령’이 국가의 법 기반을 스스로 허문 셈이었다.

중앙선관위원 9명의 임기는 6년. 법에 없어도 대법관이 위원장이 된다.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위원장도 그만둔다. 모두 관례. 선관위에서 관례는 곧 법이다. 위원들이 뽑는 상임위원 외는 모두 비상임이다. 그러나 상임위원은 3년 임기 후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 비상임위원들과는 다른 특혜를 받기 때문이다. 이 또한 관례다. 문 대통령이 조 상임위원의 사표를 돌려준 것은 관례를 깬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 때문에 반발이 극심했는데도 후임에 자신이 임명한 비상임위원을 뽑게 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법을 깨려다 안 되니 중립성을 망각한 돌려막기라니?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은 적이 드물다. 문재인 후보특보였던 조 위원처럼 당파성이 지나친 위원들 때문에 정치 중립성이 문제였다. 위원들이 "할 일 없이 정당 이름을 두고 트집이나 잡는다"라는 걸로 유명하다. 가뜩이나 따가운 시선을 받는데 대통령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면 엄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누구에게 선거법을 지키라 하겠는가?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 인사는 악명 높다. 야당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32건. 앞선 대통령 3명의 합친 사례 30건보다 많다. 그는 이번에도 마음먹은 대로 하면 그만이라 생각할 것이다. 더 이상 인사고집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이 또 ‘꼼수’를 부리면 중앙선관위의 신뢰에 치명타가 된다. 임기 끝까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리는 그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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