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날 선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
5G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날 선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5㎓ 대역 5세대(5G) 주파수의 추가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가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환영 일색인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경매 보이콧까지 선언할 태세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중 5G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관보에 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경매는 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3.5㎓ 대역 20㎒ 폭(3.40~3.42㎓)의 5G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이 조건이며, 경매가는 최저경쟁가 1355억원에 주파수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주파수 폭의 추가 확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속도·품질 향상과 직결된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면 차량 통행이 훨씬 원활해지는 이치다. 이 때문에 주파수가 매물로 나오면 이를 차지하기 위해 이통3사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 선의의 경쟁은 커녕 때 아닌 특혜 시비로 시끄럽다.

특혜 논란의 핵심은 이번에 추가할당될 20㎒ 폭의 위치가 LG유플러스의 기존 80㎒ 주파수 폭(3.42~3.5㎓)과 붙어 있다는 데 있다. 이 덕분에 LG유플러스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즉각 해당 주파수의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기존 주파수 폭과의 연동에 최대 조 단위 투자가 불가피하다. 수도권 서비스 기준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2년의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낙찰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양사는 경매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불공정 추가할당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경매"라고 비판했다. 김광동 KT 상무도 "실익 없는 주파수 대역에 천문학적 비용을 들일 순 없다"며 "이미 정부에 경매 참여 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혼·간섭 해소를 전제로 20㎒ 폭 추가할당을 예고했었고, 자사가 80㎒ 폭을 선택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전략적 결정이었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 확장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대가(1㎒당 968억원)와 별도로 자릿세 351억원을 더 냈다.

LG유플러스는 또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그동안 경쟁사보다 좁은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면서 "20㎒ 폭을 추가 확보하면 농어촌 5G망 공동 구축과 이통3사 간 설비경쟁 가속화를 통한 과실을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며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경매 불참을 통해 주파수 추가할당의 당위성을 희석하는 동시에 과기정통부에 할당조건을 강화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추가할당되는 주파수의 활용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낙찰이 확정적인 만큼 파급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것이다.

KT 관계자는 "서비스 지역이나 시기 제한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과거 4세대 이동통신(LTE)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도 KT가 인접 대역을 할당받자 특혜 시비가 벌어져 수도권은 6개월,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LG유플러스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상무는 "서비스 시기 제한은 타사가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 우리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며 "어느 사업자가 주파수를 확보해도 경쟁 저해 요인이 없어 별도의 할당조건 추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추가할당 조건 강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SK텔레콤과 KT의 반발에 직면한 뒤 각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추가할당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이통3사는 각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추가할당 계획 공고로 뚜껑이 열리면 3사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만큼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 LG유플러스는 80㎒ 대역폭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달 추가 경매할 예정인 20㎒ 폭은 LG유플러스의 기존 5G 주파수와 맞닿아 있다. /연합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100㎒, LG유플러스는 80㎒ 대역폭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달 추가 경매할 예정인 20㎒ 폭은 LG유플러스의 기존 5G 주파수와 맞닿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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