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력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입시 비리가 실존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와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기소된 죄명만 15개에 달한다. 유죄 확정과 함께 정 전 교수가 지난 1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 하드웨어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 등이 발견되면서 하급심 유죄의 근거가 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하고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 경력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기소된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였다.

그 외,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에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씨의 ‘7대 스펙’ 전부를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조 전 장관도 입시비리 공범 혐의로 정 전 교수와 함게 1심 재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아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심리에 활용할지 주목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해 같은해 9월6일 정 전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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