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모습. /연합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현장 모습. /연합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을 말한다.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긴 사고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산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산업계는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호 사건의 불명예를 안으면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아예 현장 운영을 중단한 곳도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두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만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광주에서 잇달아 대형사고를 낸 상황이라 건설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더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업계도 안전 강화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안전조직인 HSE(건강·안전·환경) 추진 담당을 HSE경영실로 격상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안전업무 보고를 하도록 보고체계를 상향했다. 삼성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인력·예산 등에 최종 의사 결정권과 권한이 있는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윤종현 부사장에게 CSO 직책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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