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연간 최대 6억4500만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0년간 계속된 분쟁에서 미국이 패한 것이다. /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연간 최대 6억4500만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0년간 계속된 분쟁에서 미국이 패한 것이다. /AP=연합

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 6억4500만달러(약 7730억원) 규모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WTO는 이날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WTO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역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2012년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시점은 대부분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10년을 끈 재판의 쟁점은 중국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의 정당성 여부였다.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24억 달러(약 2조8764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압박했다. 이번 WTO 결정은 이 중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당초 요구액보다 적은 판정 금액이었으나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반발한 미국의 입장을 전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로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관행을 감싼 결과이며, 시장 지향적인 공정 경쟁에 저해되는 WTO 규정 및 분쟁 조정에 개혁이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WTO는 2019년 11월 중국이 미국에 35억8000만달러(약 4조2906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판정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무역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 3000억달러(약 359조55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부과한 보복관세는 지금도 유효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965억달러를 기록해 중-미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 2018년(3233억달러)보다 중국의 흑자 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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