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법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미리 판사)는 지난 1월 26일 명성교회 교인 정모씨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김하나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 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인 이정환 목사는 교계언론인 가스펠투데이에 기고한 ‘김하나 위임목사 지위 상실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1월 29일자 글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재판부는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대한 몰이해, 총회결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했다는 점”이라며 “법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교단과 교회의 소소한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교계언론인 ‘뉴스와 논단’ 발행인 황규학 목사(법학박사)도 ‘명성교회 건은 사법부의 판결 농단 사건이다’는 제목의 1월 30일자 기사에서 “이번 명성교회 건은 법원이 법을 어겨 법원이 사법농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며 “민사조정법 30조는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명성교회 건은 양측이 이미 수습이 되어 합의된 사건인데 법원이 마치 합의가 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하여 합의된 사건을 파괴하고 있다. 이는 법질서의 훼손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명성교회가 패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1월 31일자 기사에서도 “명성교회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 첫 번째 이유는 가처분 담당판사와 본안소송 담당자 판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처분 담당판사는 가처분 기각을 한 이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본안소송 판사는 대표자 지위부존재는 민법상의 재산문제에 관련하기 때문에 소송여건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건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