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학원 모습. 정부는 이날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연합

정부가 법원 결정 등에 따라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기숙학원에 입소할 경우 백신을 접종받았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의 의미가 희석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키로 했다. 6개 시설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 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다.

당국은 이 중에서도 학원, 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 방역 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학원·독서실의 경우 시설 내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고 학원별 특성에 따라 한 방향 좌석 배치,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을 의무화키로 했다.

특히 기숙형 학원 입소 시 접종완료자라 허더라도 추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입소하는 방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국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도 백신의 효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숙학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호객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실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키로 했다.

강화된 수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조치 등은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 시설이 함께 수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장 이행력과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역패스 관련 행정소송 6건 중 방역패스 적용 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 사유로 3건의 소는 취하됐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항소심, 1건은 심리 예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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