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연합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연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한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 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들 건축물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새 분양제도는 먼저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을 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300실 이상만 이 기준을 따르면 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분양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개 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분양제도는 또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청약 의사 등의 확인을 위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청약신청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 기간을 7일 이내로 못 박아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아울러 새 분양제도는 분양 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사업자가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건축물을 완공하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의 보관 의무를 부여해 사후에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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