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로 ‘원전 재개’ 카드 꺼낸 프랑스. 지난해 11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크뤼아스에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달 9일 대국민 담화 방송을 통해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로 분류하는 이 규정안을 EU는 앞으로 4개월간 EU 회원국과 EU 의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승인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규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며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분명해야하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현재의 가스발전소도 저탄소가스로 전환하거나 추후 운영시간을 줄인다면 녹색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녹색으로 분류되며, 가스발전소들은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초안에선 2026년부터 저탄소 가스 등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기간을 조정해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규정안은 27개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353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dpa통신 전망이다.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폴란드·체코·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으려 하는데, 탈원전 지향의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작년 12월 30일 우리나라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켰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아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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