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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에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www.kopico.go.kr)를 개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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