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실수라는데…응답하라 국방장관

軍 복무지 떠나 입원할 땐 ‘인사 명령서’ 필수
명령서 일련번호 조작 어려워 실수 여부 단서
아예 누락됐다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민주당이 제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동호씨의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 임퇴원 확인서. 하지만 입원의 근거가 될 ‘입원명령서’는 제시하지 못하며 ‘특혜입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제시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동호씨의 군 복무 당시 국군수도병원 임퇴원 확인서. 하지만 입원의 근거가 될 ‘입원명령서’는 제시하지 못하며 ‘특혜입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의 1남인 동호씨가 군복무 시절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입원한 사실에 대해 ‘특혜’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에 3개월이나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니었으며, 결정적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기 위한 인사명령서가 없기 때문이다.

국군수도병원은 각 지역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동호씨의 입원 병명인 ‘발목 인대 부상’은 각 지역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더구나 국군수도병원은 당시 이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 동호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동호씨가 입원명령서도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공군 측에서도 "(동호씨의 소속 부대였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동호씨의 성남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위해 (상급부대인) 공군 교육사령부에 올린 문서는 있다"면서도 "교육사령부가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인사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5일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퇴원 확인서와 수도병원에서 국군대전변원으로의 전원 명령서, 국군대전병원 퇴원명령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해명자료인 ‘국군수도병원 입원명령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사명령서 없이도 군 병원 입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군 조직일까. 아니면 인사명령서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일까.

군 출신 인사들은 이에 대해 "인사명령서 누락은 군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지적한다.

사단급 부대 사령부에서 인사계로 군 복무를 했다는 경험자는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매일마다 아침저녁으로 인원을 1명씩 세어가며 파악하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의관 출신인 한 의사도 "수도병원이 아닌 지역 군 병원으로 입원명령만 받아도 소속이 원래 부대에서 병원 소속으로 변경된다"며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했으면 입원명령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입원명령 없이는 진료나 투약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사는 "인사명령은 나중에 끼워넣기도 불가능하다"며 "모든 인사명령서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끼워넣으려면 그 이후의 모든 인사명령서 일련번호를 다 바꿔야 해서 전산과 실물 문서를 대조하면 끼워넣기가 금방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사명령서가 없는 상태에서 특혜적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인사명령서가 없다 보니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슬쩍 넘어가려는 해명인 셈이다.

특혜 의혹은 또 있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데 필요한 인사명령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공상 판정이 필요한데 동호씨는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답은 군에서 내놔야 한다. 인사명령서 없이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이 가능했다면 이는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다. 민주당의 해명대로 인사명령서가 누락된 것이라면 그것은 군 행정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행위이므로 군에서 즉각 반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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