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영업기밀 탈취에 공모한 혐의로, 중국 기반 동종업체 하이테라가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하이테라는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총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
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영업기밀 탈취에 공모한 혐의로, 중국 기반 동종업체 하이테라가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하이테라는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총 21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연합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입 미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출 품목이 어떻게 사용될지 확정할 수 없어 취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으로, 광학·터빈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중국항파난팡공업회사(AECC South Industry)·베이징 SWT과학·상하이 마이크로엘렉트로닉스·후난대학교 생물감지계량화학연구소·베이징중허항쉰유한공사·중국제2중형기계그룹 산하 더양완항 단조회사 등이 제재 대상이다.

중국 외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기관도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33곳이 추가되면서 미국의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175곳으로 늘어났다.

미검증 목록에 오르면 라이센스 예외를 통한 수출 관리 규정(EAR) 적용 품목의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또 수출업자는 UVR에 나열된 당사자에게 EAR 대상 품목을 수출·재수출 내지 이전하기 위해, UVL에 자동 수출 시스템에 모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이날 자국의 통신장비 기업 모토로라의 영업기밀 탈취에 공모한 혐의로, 중국 기반 동종업체 하이테라가 미 법무부에 의해 기소됐다. 하이테라는 모토로라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승인 없이 ‘워키토키’로 불리던 디지털무전(DMR) 기술 관련 영업기밀을 가져오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하이테라와 모토로라 전 직원들은 해당 영업기밀을 토대로 하이테라의 DMR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 전 세계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이테라는 영업기밀 탈취 공모 등 총 21개의 혐의를 받게 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훔친 영업기밀 가치의 3배에 달하는 형사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이테라는 작년 3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5개 중국 기업 중 하나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ZTE와 하이크비전 등이 이 5개 기업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