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내 19개 레미콘 업체의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해 131억원의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소재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내 19개 레미콘 업체의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해 131억원의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성동구 소재 삼표 성수레미콘공장. /연합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의 토사 붕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레미콘 업체가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지난 2018년 인천 지역 27개사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155억1600만원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에 답합이 드러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과징금 액수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 순이다. 이중 삼표산업은 채석장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면서 19개사는 그해 3월경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대면 모임과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담합을 논의해 8년에 걸쳐 시장을 나눠 먹었다. 이들이 서울 은평과 경기 고양·파주 지역에서 차지한 시장점유율은 80%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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