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좌회전 정책이 부른 ‘탈선 경제’

②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 폭탄-국가에 의한 약탈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관련 세법을 다섯 차례나 개정했다. 투기세력에 세금을 왕창 물려 수요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물 잠김현상을 통해 집값만 더욱 올려 놓았다. /연합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관련 세법을 다섯 차례나 개정했다. 투기세력에 세금을 왕창 물려 수요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물 잠김현상을 통해 집값만 더욱 올려 놓았다. /연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세 가지 수단은 수급, 금융, 세제다. 이 셋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고 잘 섞어 쓰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요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념의 잣대로 정책의 ‘칼’을 휘둘렀다. 공급은 묶고, 돈줄은 죄며, 특히 세금을 무겁게 부과했다. 국민들은 집 걱정은 물론 대출 걱정과 세금 걱정까지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세금이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의 전(全) 단계에 걸쳐 세금을 낸다. 물론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도 세금이 있다.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따라붙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총액으로 정의되는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20.1%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유독 부동산 조세부담률은 높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양도세가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중과세가 시행되면서부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했다. 투기세력에 세금을 왕창 물려 수요를 억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관련 세법을 다섯 차례나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양포세’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세법을 ‘난수표’처럼 복잡하게 만들어 세무사조차 상담을 포기할 정도라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5%에 달한다.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인상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그동안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했다. 하지만 현재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를 가산해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졌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기존 50%에서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45%에서 60%로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가 양도세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시세차익, 즉 자본이득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회수’하겠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매물 잠김현상으로 집값만 더욱 올려놓았다. 양도세를 내고 나면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옮겨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매도를 하느니 가족에게 증여하는 길을 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내는 세금은 양도세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양도소득분의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 수준인 만큼 사실상 주택을 매도해서 얻는 시세차익의 82.5%(75%+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가에 의한 ‘약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최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완화 법안을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을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지층의 비판으로 그동안 뭉개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전격 처리에 나선 것은 내년 대선(大選)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인하도 거론하고 있다. 양도세 폭탄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투기세력이란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정책 역량을 소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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