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콜센터 녹취록에서 상담사가 인정...질병청 “공식 입장 아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1339콜센터에서 상담사가 코로나를 감기라고 인정한 녹취록이 퍼진 것과 관련해 질병청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힌 가운데, 질병청이 이미 자체 운영 정보포털에서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상 변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인터넷 페이지 관련 정보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해 1월 13일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인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분류한다’며 ‘감기 등 경미한 질환만 일으키며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저절로 호전된다’고 적시했다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계절성 감기의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형태’라고 확실하게 정의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최근 질병청은 1339 콜센터 상담사가 ‘코로나는 감기’라고 인정했던 녹취록이 공개돼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질병청은 "공개된 내용은 1339 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민원 답변 일부를 마치 질병청 공식입장으로 오해하도록 표현한 것을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의 근본적 실체는 감기 바이러스"라며 "코로나19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로 바꾸고 비과학적·비논리적·비합리적·비상식적인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등을 즉각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리노 바이러스와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원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인류 역사에서 그간 인간과 동물에게 흔하게 감염되고 발병돼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등 동물끼리만 감염돼 왔던 동물계 코로나 바이러스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돌연변이 변종이 발생한 후 종간장벽을 넘어 인간에게 직접 감염됐고 그간 없던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노령층을 중심으로 초기 치명률이 다소 높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을 숙주로 적응되고 전파 감염되면서 현재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어들었다"며 "정부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인과관계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사망자 통계를 과다 측정하는 등 국민 불안을 조장하면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과 기본권, 서민경제를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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